'룩북' 영상에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어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한항공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가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대한항공과 노조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유튜버 A씨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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