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하려는 소방관 때려 구급활동 방해 혐의
검찰, 벌금 1,000만 원 구형…정연국 “평생 반성”
검찰, 벌금 1,000만 원 구형…정연국 “평생 반성”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방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그를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임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후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의 과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