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남편, 과거 지적 장애 앓는 여성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 선고받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고교 동창 B(45)씨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경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B씨와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 내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로 C씨를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경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여성을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앓아 적극적으로 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인과 함께 사는 동안 장애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