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외경 / 사진 = 연합뉴스 |
보도에 앙심을 품고 기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잣 도둑'이라고 쓴 기사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 언론사 소속 기자를 찾아가 위협하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혁재 기자 / yzpotat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