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제주소방서] |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씨(64)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안면부와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직원과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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