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정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고, 10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선 경찰이 유흥업소를 덮쳤는데, 부엌과 창고에 숨어있던 17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깊은 밤,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잇따라 건물 지하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손님들을 데리고 나와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밤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업주 A 씨와 손님 1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건물 화장실을 쓰고 나오는 손님에게 출입문 열쇠를 받고 들어가 현장을 덮친 겁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시끄러웠던, 싸우는 건 아니고 크게 언성을 높이고…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50대 업주는 10대 4명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적발됐습니다."
오늘(15일) 새벽 2시 10분쯤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11차례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막상 출동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상에 놓인 얼음이 채 녹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샅샅이 수색했고 결국 업소 관계자와 손님 등 17명이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위반 내용은 9시 이후에 영업을 했던 것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방역 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 탓에 일상회복은 또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