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적 판단에 겸허하게 임해라”
↑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방송이 일부 가능하다고 결정하자 대선 정국 김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등은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를 ‘공적 인물’로 보고 그 외 공익적 목적의 방송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전화 통화 발언 공개 여부 및 발언 수위를 놓고 윤 후보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총 9개의 발언 중 2개의 발언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MBC 측) 장인수 기자가 반론 보도를 (위해) 요청한 3개 발언, 소위 쪽글로 유포된 6개 발언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쪽글로 돈 6개 발언의 경우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일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 수석대변인은 김 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내용까지 포함한 판결문 전체가 유포된 것을 거론하며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하자 ‘불법 녹취 파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김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 부부 내외를 향해선 “공개되는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
또한 이날 MBC에 항의 방문을 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행위인)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