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후보도 방어권 행사”
↑ (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사법방해죄’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며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사법방해죄’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지난해 12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법방해죄’는 거짓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디지털기기의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률로 강제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지난해 6월 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수색 했지만, 한 검사장은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아이폰 잠금 해제를 못해 수사가 지연되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돌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체주의”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이 방어권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검사장이 언급한 이 후보 관련 방어권 행사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입니다. 이 후보는 2018년 11월 경기지사 시절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당시 경찰은 이 후보의 아이폰 2대를 확보했지만, 이 후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결국 암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