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시행 중인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필수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는데, 식당과 카페 등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서울시내 마트와 백화점에 시행 중인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직 의대 교수 등 1천여 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 인터뷰 : 조두형 / 영남대 의대 교수 (지난 7일)
-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법원 결정 직후부터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의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멈추게 됩니다.
다만, 이번 선고는 서울시내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 같은 취식 시설의 방역패스는 서울 등 전국에서 계속 시행됩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과 마트 등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출입 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3월부터 적용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계획도 일단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고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