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사안 및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언론사 관련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MBC 측이 김 씨 가족 간의,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김 씨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MBC가 법원에서 인용된
앞서 MBC는 오는 16일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 모 기자 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날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