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해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기피신청을 한 검찰 측의 퇴장으로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재판부는 "검사들의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긴 하다"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만큼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 씨가 임의 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한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 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칠준 조국 측 변호사는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오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법리상으로 아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근거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 언행을 사용한 건 검찰이 사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