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
열린공감TV 측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파일을 가진 서울의소리 기자가 당시 김 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사의 발언이 허위라고 오보를 낸 뒤 김 씨의 경계심을 낮춰 접근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경제는 열린공감TV의 ‘김건희 녹취파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의소리 A 기자는 지난해 7월 27일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 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은 허위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정 씨는 김 씨 모친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A 기자는 열린공감 TV가 오보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열린공감TV 측에서 정정 요청이 들어오자 ‘김 씨에게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공감TV에 따르면 김 씨와 A 기자가 연락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당시 A 기자는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연락해 김 씨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을지 물었고, 적절한 유도 멘트를 조언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기자는 김 씨와의 통화를 통해 쥴리 의혹,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무속 관련, 문재인 정부 비판, 주진우 기자 만남 등과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0월쯤 A 기자에게 김 씨의 녹취록 일부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기자는 최근 김 씨와 대면하기로 약속을 잡았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12월 9일 열린공감TV 측에 김 씨의 녹취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 태도를 바꿔 공중파에서 먼저 터트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열린공감TV 입장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열린공감TV 입장으로 서울의소리는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 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MBC 측은 “방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