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브 채널에서 녹음한 김건희 씨와 통화 내용이 방송사를 통해 보도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정치공작이라며 법원에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국민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 공개 예정 소식에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녹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녹취는 한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확보한 뒤 한 방송사에 넘겼고 오는 16일 방송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씨를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당내에서는 여권이 과거 대선의 이른바 '김대업식' 정치공작을 하려 한다며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국민의힘 선대본 클린선거전략본부장
- "이건 명백히 정치공작이자 또는 몰래 도둑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도촬행위에 준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방송이 나오지 않은 만큼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언론사의 고유권한인데요. 그걸 가지고 정치권이 틀린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저희가 언론중재위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공개하는 거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잘 이해 못 하겠고요."
법원은 내일 심문기일을 열어 국민의힘과 방송사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