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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김씨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던 중 전 집주인 박씨가 1년 전 김씨에게 집수리비를 청구했으나 김씨가 지급하지 않고 이사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예보는 김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개인 간 분쟁이 있는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정모 씨는 지인 이 모씨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메시지로 인해 은행으로 48만원을 이체했다. 그후 정씨는 이씨와 연락하던 중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됐다. 정씨는 답답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수취인 착오에 의한 송금으로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이후 예보는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 및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수취 계좌가 사기범죄에 연루된 것을 파악하고 정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예보는 정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절차 등을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 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보가 대신 받아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반환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접수된 총 5281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중 이날 기준 2450건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450건 중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송금인의 신청 철회 20.2%,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 11.5%,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절차 미이행 11.5% 등 이같은 요인이 전체 비대상 중 67%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받아주는 제도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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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우편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예보의 회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 이상우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부장은 "10만원 이하 건의 경우 착오송금 회수 비용이 약 5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반환 규모가 적을수록 회수 비용이 높게 체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5281건(7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2277건(31억원)을 확정해 이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 반환했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착오송금 100만원 시 96만1000원 반환)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서울 중구 예보 사옥 1층 상담센터, 대표번호 문의 등의 창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제도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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