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 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서 씨를 '악마'나 '최순실' 등으로 부른 혐의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