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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경계석을 내던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대전시 공무원 A(58) 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A 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 기록 등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이 치료받았던 질병 등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작년 11월 6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습니다.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0대 B 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