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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요구한 직원에 동전 9만 개 투척…'동전테러' 업주의 최후

기사입력 2022-01-10 07:51 l 최종수정 2022-01-10 07:51
노동부, 공정근로기준법 위반한 보복 행위 판단
"근로자와 노동부의 대화는 법률상 보장된 행동"

미국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의 '동전테러' / 사진 = 피해 직원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 제공
↑ 미국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의 '동전테러' / 사진 = 피해 직원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 제공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못 받은 것에 대해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동전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어제(9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고발했습니다.

고급차 정비업체인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를 운영하는 워커는 지난해 3월 밀린 월급을 요구하는 전직 직원의 집 앞에 9만여 개의 동전을 쏟아부었습니다.

퇴사한 직원 안드레아스 플래튼이 작년 1월 26일에 915달러(약 11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직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워커는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이란 점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짜리 동전이 많다. 이걸 사용해야겠다"며 보복을 다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워커는 플래튼 집 앞 차도에 차량용 오일을 적신 9만1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두었습니다. 또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에는 심한 욕설도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사연은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세계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워커는 지역 방송과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동전테러'를 저지른 워커의 행동이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워

커가 회사 홈페이지에 플래튼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의 스티븐 살라사르 애틀랜타 지국장은 "근로자가 노동부와 대화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행동"이라며 "노동자는 괴롭힘이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금을 받고,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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