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이 왜곡된 이미지 / 사진 = 커뮤니티 캡처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이미지가 온라인 상에 유포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이미지를 유포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리 후보의 발언을 마음대로 합성, 편집하여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시도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 형성은 중요하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토론이 아닌 왜곡과 날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이 왜곡된 이미지(왼), 윤 후보의 본래 발언(오) / 사진 = 커뮤니티 캡처 |
이 대표가 언급한 해당 이미지는 이날 오전 친여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윤석열 여가부 폐지 발언은 간보기라고 스스로 말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윤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여성부 폐지 반응 볼 겸 SNS 올려본 것 뿐이고, 언제든 제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성 분들 언짢지 않으셨으면 하고요"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윤 후보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막으로 넣은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 원일희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며 "윤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자막처럼 넣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대변인은 "출처는 불명확하나 불순한 의도는 명백하다"며 "윤 후보가 마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말 바꾸기 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발언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혼선을 빚을 여지가 1도 없는 명확한 입장"이라며 "해당 가짜뉴스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선관위는 즉각 수사에 나서 출처와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윤 후보가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만 올린 뒤 대변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내놓자, 윤 후보는 직접 해명 글을 올려 "대변인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명칭만 변경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