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뭐냐"
↑ 사진 = 연합뉴스 |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방역당국과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됩니다. 지난 4일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해 인용이 결정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만 한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종교인·일반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식당과 카페, 마트 등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효력을 다툽니다.
조 교수 측은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접종자 사이에 미접종자가 섞여 집단면역을 이뤄야 하는데, 미접종자를 분리시키면 그들끼리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 감염에 더 노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서로 떨어져 장을 보는 대형마트는 왜 그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정부는 소수자인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한 전례를 만들어 향후 약 4000만명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들에게도 동일한 제약을 가해 부스터샷 강제접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강제 수준의 생활 제약"이라며 "누군가에게는 헌법 가치체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인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대부분 사람에게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개인의 생명 및 안전 보호라는 사회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00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000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중반대였다가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전체 성인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들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고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패스의 기본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확인서나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냐, 아니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손 반장은 "두 목적이 다 있지만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접종자로서는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백신 부작용과 미접종 중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둬 선택할 것”이라며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재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u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