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 조치는 학습권과 직업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