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지구, 철도시설 등 국유재산 이용시 사용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깐깐하게 관리한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늘려잡을 때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일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는 조치(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관련법에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사용료는 5%로 규정됐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사용료가 감면된다. 정부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감면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사례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에 존속기한을 명시할 것이 의무화됐지만 218개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 특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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