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 감금·폭행 혐의
1심 "용인되는 범위 초과"
1심 "용인되는 범위 초과"
↑ 사진 = 연합뉴스 |
옷을 훔쳐 판매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올해 6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강남구 모처에 미성년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A씨 소유의 고가 의류 등을 훔쳐 판 뒤 도망 다닌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모친이 피해 금액
B씨는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만든 뒤 "여자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등을 절취해 처분하고 도망갔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