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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주택사업, 공공임대 20%로…서울시, 용적률은 상한까지 완화

기사입력 2021-12-24 15:54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전망이다.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서울시 내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이 많은 만큼 여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고, 나머지 5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서울에 시흥동 사례처럼 개선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이 많은 만큼 서울시는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날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 8999㎡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이로써 시내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60개소가 됐다. 이번에 지정 결정된 우이동 39-2번지로,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노후주택의 정비·개량 등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50% 범위에서 단독주택 최대 155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집수리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신축) 융자금은 공사비 80%,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연 0.7%의 저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어려운 구역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구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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