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부한 한 대형 카페 2곳이 결국 경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측은 21일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카페 2곳은 카페에 붙은 안내문을 통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한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주 (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은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실시한 지난 18일부터 공지됐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을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당 카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온라인 상에서는 카페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응원한다", "돈쭐내러 가겠다" 등 해당 카페 사장님을 지지하다는 내용의 글이 자영업자 카페에 올라오는가 하면, "입장은 알겠는데 억울하고 납득이 안 돼도 일단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유지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