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변북로에서 한밤중 자전거가 달리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블랙박스에 담긴 자전거 주행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제보를 받아 공개된 해당 영상은 강변북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 바로 뒤에서 녹화됐습니다. 제보 차량은 문제의 자전거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옆의 차선에선 차량들이 모두 해당 차량과 자전거를 앞서 나가고 있었고, 자전거는 그 사이에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 장비 6종의 통행만 허용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보행자의 통행은 금지하
영상의 경우처럼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자전거로) 가는 건 느리지만 가는 건 순식간이다", "강변북로 자전거 빌런", "이건 진짜 민폐다", "저런 기본도 모른다니" 등의 댓글을 작성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