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모호, 부족한 과세 인프라 지적에 유예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모호, 부족한 과세 인프라 지적에 유예
↑ 30일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
이에 대선을 앞둔 여야가 가상자산 활용·거래에 앞장서 있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고자 앞다퉈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결국 과세 시점은 1년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