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30일 전체 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 의결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 걸쳐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 걸쳐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
↑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물가 수준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