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BJ 겸 유튜버 릴카. 사진| 릴카 SNS |
릴카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에 ‘네 여전히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릴카는 지난 6월 유튜브를 통해 “오후 11시 쯤 되면 초인종을 울린다. 나중에 확인하면 선물이 놓여있다. 연달아서 또 벨 누르고 뭘 놓고 간다”면서 “밤에 집 앞까지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최악이다. 집에 오기가 무섭다. 마주칠까봐 무섭다”고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알린 뒤에도 피해가 이어져왔다는 것.
릴카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다”면서 “과하게 행동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8월에 대응을 시작했고 10월 21일에 스토커 법이 생겼다. 법이 생겨 이제 안 오겠거니 했는데 (찾아)오는 방법도 악화되고 역겨운 방법으로 발전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집에 가는 걸 쫓아와 주소를 알아냈다. (집 앞에서) 기다리더라. 아이디를 찾아내서 블락하니 그 다음엔 찾아와 무릎을 꿇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엔 선물이 간소한 거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알아봤나 하고 넘기려고 했다. (이후엔) 배달음식, 과일, 쓰던 장판 이런 게 왔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CCTV를 달았다. 증거가 생기니 안하겠거니 했는데 CCTV에 인사하고 하트 날리고 하더라. 증거 착실히 모아서 형사적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 아프리카 BJ 겸 유튜버 릴카. 사진| 릴카 SNS |
릴카는 또 스토커가 자신이 탄 택시를 오토바이로 가까이 붙어서 따라오고 택시 기사에 말을 묻는 척 자신을 쳐다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밝히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릴카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며 힘든 마음을 드러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뿐 아니라 1층에서 릴카의 집에 벨을 누르며 얼굴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릴카는 “벨이 세 번 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서를 계속 왔다갔다 한다”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릴카는 또 최근 스토커에 의해 사망한 여성의 사례를 들며 “(경찰에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섯 번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GPS 등이 뜨는데 그런 게 있었음에도 사망했다”고 공포를 느끼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는) 형사, 민사 다 걸거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100m 접근 금지 신청도 했고 피해 보상도 받을 거다“라며 ”집에서 잘 안 나간다. 95%를 집에 계속 있는다. 그런데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못 쉬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택시를 타도 백미러로 오토바이를 찾아보고,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닌다. 죽고 싶지 않아서 조심히 다닌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 누리꾼은 “세게 나와야 안온다”는 반응을 보였고, 릴카는 “저런 인식을 바꾸고 싶다. 피해자 탓 하고 있다. 심각하게 봐달라”며 분노했다.
릴카는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다며 “변호사님이 스토커가 나타날 때마다 스마트워치를 누르라고 하더라. 좌표와 시간 기록이 되는데 증거자료용으로라도 만들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21일 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로 1999년 처음 발의된 뒤 무려 22년 만에 통과됐다.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혹은 그 부근
범죄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