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전경 / 사진=청주지법 홈페이지 |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과 11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직장동료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 씨는 "기숙사에서는 같이 있었지만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반박했으나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 A 씨의 기숙사 출입 기록 ▲ A 씨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이후 메신저에서 B 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에게 책망 및 분노보다 이해를 구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건 뒤 택시를 타고 함께 출근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와 재판 기능에 혼선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