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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고발···"폭탄주 만찬 허위사실 공표"

기사입력 2021-11-24 16:55 l 최종수정 2021-11-24 17:19
목포 폭탄주 만찬에 대해 "가짜뉴스 유포했다" 주장
여당 "77,000원은 수행원 식사비" vs 야당 "윤석열 몫 지불한 것"

김병민 대변인(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 / 사진 = 연합뉴스
↑ 김병민 대변인(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목포 폭탄주 만찬'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윤 후보가 폭탄주 회식 비용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윤 후보가 자신의 식사 비용을 직접 부담했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대변인과 허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 제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식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음에도 지불한 것처럼 윤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성명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250조 제 1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허위 사실의 성명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목포의 횟집 주인은 '그날 카운터에 있었는데 윤 후보는 식사비를 직접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윤 후보와 김 대변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로 불공정한 선거가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를 상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 줄 것을 청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앞서 윤 후보는 5·18 민주묘지에서 ‘전두환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목포로 이동해 전직 목포 시의원과 지역 정치인 등 10여 명과 만찬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폭탄주를 포함한 술판이 벌어졌으며,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식사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김병민 대변인은 "윤 후보는 목포에서 가진 저녁 만찬 후에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는 폭탄주를 먹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회식 비용 37만 원은 이 전 의장이

대신 지불했으며, 윤 후보가 자신의 몫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7만 7,000원은 사실 수행원 3명의 식사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후보와 이 전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으며, 오늘도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면서 검찰 고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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