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심사 마친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갈 우려가 있고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하다가 지난 19일 서
김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