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징역 1년 선고돼…전 연인 박유천씨와 필로폰 투약한 혐의
↑ 황하나씨 / 사진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