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왕릉뷰 아파트 철거' 청원에 답변
문화재청장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이다"
문화재청장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이다"
↑ 김포 장릉 일대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문화재보호구역 내 아파트 단지를 지어 논란의 중심에 선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아파트는 문화재 보호법을 어겼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며 이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 6,045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오늘(17일)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 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10월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청장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한편, 경찰은 '왕릉뷰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 업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