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시간 운전에 주어진 휴게 시간은 28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에도 회사 측은 '꼼수' 대응 논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에도 회사 측은 '꼼수' 대응 논란
↑ 사진 = 연합뉴스 |
15일 YTN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9711번 버스 기사 박상욱 씨의 하루를 조명하며 장거리 노선을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의 고충을 보도했습니다.
운행거리가 60km 이상이거나 운행시간이 240분(4시간) 이상인 노선을 장거리 노선으로 분류합니다. 박상욱 씨가 운전하는 9711번 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양재시민의 숲까지 왕복 운행거리 99.7km로 서울을 다니는 장거리 노선버스 중에서도 가장 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8시간 일할 때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노선을 운행한 박상욱 씨에게는 다음 운행 전까지 고작 28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제때 가기가 힘들어 기저귀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상욱 씨는 지난 9월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시정 지시를 받은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출근을 30분 앞당기고, 퇴근은 30분 미루는 게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첫차 운행 전 30분, 막차 운행 후 30분을 휴게 시간으로 추가해 총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지난달부터 노선을 단
회사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박상욱 씨는 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계약서 등을 점검해 위법 사항을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