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ㆍ기성용 / 사진 = 연합뉴스 |
축구 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전 광주 FC 단장 기영옥 씨가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영옥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기 씨는 아들 기성용과 함께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 억 원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 씨는 첫 재판에서 해당 필지를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구입했으며, 이를 위한 아들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기성용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이날 기 씨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 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에 이어 검사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못
한편, 경찰은 아들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성용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