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규모 제한과 은행에 대한 외화부채 비율의 상한 설정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조치까지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모두 검토되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이 남아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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