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민 기자, 이번에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이 뭔가요?
【 기자 】
한마디로 현행법이 1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도 양육할 능력만 있다면, 독신자라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가 더이상 없다는 겁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의사였던 독신 여성 A씨가 가족처럼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가족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관 과반수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막는 것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질문2 】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된 건데, 조카를 입양한 방송인 홍석천 씨 사례도 해당하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홍석천 씨는 조카 2명을 입양했는데요.
친누나가 친권 문제로 법적 다툼을 겪자 보호자로서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신이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홍석천 씨는 딸과 아들을 완전한 친생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 질문3 】
유산 상속 관련 제도도 손을 봤네요?
【 기자 】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 없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강제 상속하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7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장남이 유산을 독식하는 관행이 강해, 딸과 자매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유산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지인이나 사회에 환원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질문4 】
유산은 아니지만,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재산 문제로 친형과 법정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 기자 】
얼마 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친형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과거 박수홍 씨의 재산을 두고 그의 조카가 "삼촌 유산은 내꺼다" 라는 발언이 함께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유산은 형제 자매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시 미혼 상태였던 박수홍 씨가 사망한다면 실제로 그의 막대한 재산이 조카에게도 상속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개정안으로 나중에라도 박 씨의 친형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질문5 】
법무부가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보완 제도를 만들었다고요?
【 기자 】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나 개명한 이름이 그대로 노출돼 추가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앵커멘트 】
가족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분쟁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