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기각된 뒤 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손준성 검사 2021.10.27 / 사진 = 연합뉴스 |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며 공수처 관계자를 무더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측 박사의 변호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이 진정 대상"이라며 "공수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이고 억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마라"는 말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도 없다"며 지난달 27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