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근무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오늘(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