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 사진=전주지법 홈페이지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2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 씨가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총 343회 B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부터 B 씨의 친모인 C 씨와 지내면서 2남 1녀의 의붓아버지로 B 씨를 돌보게 됐습니다. 이후 A 씨와 C 씨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생기면서 이들은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B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09년 당시 9살이던 B 씨가 집에서 자고 있자 옆으로 다가가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했습니다. A 씨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B 씨는 14살 때 임신했고, 이후에도 이를 포함해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성인이 된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각은 B 씨가 지난 8월 한 지인에게 A 씨의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해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