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8월 불송치 결정…"모욕 혐의 성립 안 돼"
↑ (왼쪽부터)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고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 최고위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고 의원은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면서 조 의원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면서 "같은 여성의 입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듣기에도 처참한 성희롱성 막말을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지나친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조 최고위원은 글을 삭제하고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라며 사과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후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당시 조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다만 경찰 측은 "양측 의사에 따라 자세한 수사 내용과 송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고 의원 측은 이의신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