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필로폰 투약·옷 절도 혐의
최후진술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단약"
최후진술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단약"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1월 7일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황하나 / 사진=스타투데이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검찰이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 모 씨, 지인 남 모 씨, 김 모 씨 등과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김 씨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편지 속에 담긴 재범 방지 다짐을 믿고 싶지만 동일한 이유로 대처하는 황 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1월 7일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황하나 / 사진=스타투데이 |
최후진술에서 황 씨는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피고인은 앞으로 마약을 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며 "피고인이 나이는 좀 먹었지만 아직 어
황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