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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후 "집에 돈있다" 유인해 강간하려던 30대, '징역 4년'

기사입력 2021-10-27 14:12 l 최종수정 2021-10-27 14:24
재판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죄질 상당히 좋지 않다"

무전취식 / 사진=연합뉴스
↑ 무전취식 /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종업원에 성폭행까지 하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A씨는 딩시 수중에 돈이 없었음에도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집에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B씨가 강간을 시도하려던 A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A씨가 넘어진 사이 도망쳤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월 28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고, 다음 달 지인 등의 가방에서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100만원입니다.

또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 취식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

역 5년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편취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78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하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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