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경찰 진입을 막으려고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망루 안에 그렇게 인화물질이 많은 상황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자살 행위라며 화염병을 안으로 던지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들은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에서도 화염병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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