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으로, 총 2조 4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당일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이중 총 62만 개사로 총 1조 8,000억 원이 지급되는데, 오늘부터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사업체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됩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