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 측이 "기본권 행사를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그를 위해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2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기본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또 "공수처 모 검사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고 주장하며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공수처가 명시적으로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용했다"며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후
이어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보미 기자 / 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