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육군 측을 상대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뒤,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 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이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