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안 하면 CCTV 공개" 현수막 내건 건물주
건물주 "대변 직접 치웠다…아직 범인 못 잡아"
건물주 "대변 직접 치웠다…아직 범인 못 잡아"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 대변을 본 뒤 도망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해당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한 건물에 걸린 현수막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9월 29일 오후 4시 54분쯤 한 버스 하차 후 4시 46분쯤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며 남성의 이동 경로도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한 A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변을 보고 그냥 도망가서 내가 직접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건물 3층 입주자입니다. 그는 “우리 건물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직 자수하지 않았다. 꼭 자수하길 바란다”고 말했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 남성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