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임 변호사들 대부분 동기”
전현희 “시세보다 낮은 변호사비?…법적 판단 어려워”
전현희 “시세보다 낮은 변호사비?…법적 판단 어려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전 위원장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변호사비는 제가 다 지불했다”며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금액은 2억5000만 원 좀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며 야당이 변호사 비로 400억을 지불한 효성 조현준 회장을 언급하자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사회 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변호사비 관련 의혹은 이 후보가 2년간 검찰 수사와 4번의 재판과정에서 대형 로펌,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 30여 명을 고용하면서도 공직자
이에 야권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및 무료 변론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