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사실 알고도…1차 ‘음성’ 확인서 제출 후 취업
보건당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보건당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긴 채 남양주시의 한 요양 병원의 간병인으로 취업해 집단감염 및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오늘(19일) 중국인 A (60)씨가 근무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58명과 종사자 24명 등 총 8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저질환 및 항암 치료 중이던 고령의 확진자 4명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A 씨를 최초 확진자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 영등포 보건소에서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 측은 A 씨에 감염 사실을 알렸지만 이후 연락이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결 통보를 받은 A 씨는 병원 측에 1차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후 확진 사실을 숨긴 채 취업했습니다.
요양병원 내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건물 4층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가 근무하던 층입니다. 인원수로 살펴보면 4층 전체 인원 83명 가운데 단 1명
한편, 영등포 보건소 측은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어 “직원과 간병인들이 같은 층에서만 근무하는 방식이라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며 “확진 사실을 속인 A 씨는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